2021년 주택법에 명문화
TPS·안테나 등 통신설비
설치 시 유의사항 숙지해야
아파트 단지·세대 보안 위해
‘망 분리’ 원칙 반드시 준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ICT인프라 고도화, 스마트홈 활성화에 발맞춰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정보통신설비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동주택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게 설치돼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특정 세대에 머물지 않고 단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공현장 사전 확인…하자예방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품질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ICT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런 노력은 공동주택 ICT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설비 설치를 직접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해 연관업무를 수행하는 설계·감리업체 모두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택법에 근거를 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에 관련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시공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함으로써 입주후 하자 와 분쟁을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을 유도하자는 게 제도의 기본 취지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16년간 공동주택 총 2528개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여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주목해 지난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법제화 했다.
주택법 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 건설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해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도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 TPS실, EPS실과 분리해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개 분야 130명의 민간전문가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활동했다. 통신분야 전문가는 총 10명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성과를 알리기 위해 발간한 ‘2023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은 정보통신설비 설치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옥상과 동 출입구, 공용부문, 세대 내, 주차장, TPS실 등에 설치되는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열거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가 미흡하게 이뤄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실은 층간 구내통신실을 의미한다.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단위세대 통신통합단자함의 경우 홈네트워크 세대 간 망 분리 단말이나 기간통신사 단말기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추가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TPS실 홈네트워크용 L2 스위치와 연결된 홈네트워크 케이블이 세대단자함을 통과할 때 적정 여분의 케이블을 확보해 두면 향후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TV 안테나 및 증폭기 설치 시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한 예로,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용 신호의 장거리 전송이 예상되는 경우 광 전송시스템으로 SMATV 신호를 방재실까지 보내는 등 안테나 신호의 열화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위성안테나 신호는 주파수 대역이 높으므로 선로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TPS실은 전기선로가 지나는 EPS(Electric Piping Shaft)실과 분리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한 배관용 설비인 층 수직트레이 위에 통신·전기용 통합단자함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세대 간 보안문제를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세대 간 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단지 내 공동현관, 차량출입 단말기 등 공용부 설비에 대한 보안을 위해 논리적 또는 물리적 망 분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CCTV 시스템 설치 시에는 적정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한 달 이상 녹화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CCTV 설비를 갖추는 게 필수사항이다. 아울러 방재실 근무자가 CCTV 모니터링 화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설비의 배치를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통신분야 위원으로 활동한 이보우 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불법 해킹에 의해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면서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단순히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구축 과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시공 및 설계·감리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모두의 의식이 바뀔 때 고품질의 건축물을 완성하고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