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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2.0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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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준 개정 1일 시행
제조공정 자율성 보장키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또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달청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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