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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고품질 통신망 구축·ICT인프라 고도화 ‘견인차’
분리발주, 고품질 통신망 구축·ICT인프라 고도화 ‘견인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2.18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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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정착·활성화 해법은
①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외 사유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종별 분리도급해야

부실시공 방지·시공기술 향상
공정경쟁으로 중기 보호·육성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최근 공공 발주처에서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잇달아 유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분야 전문가와 관련업계 경영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이 유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는 정보통신공사 등 공종별 분리발주를 유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에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분리발주제도는 지난 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당시 전신전화설비 공사업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 공정한 시장시장질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고용창출 확대 등을 통해 관련산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고품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ICT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토대가 됐다.

특히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전문화로 정보통신공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관련분야에 예산을 직접 투입함으로써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나아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저가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수현상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종별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 공사업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함으로써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을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분리발주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대형 건설업체가 주축이 된 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거나 사업추진 및 하자관리의 효율성 등을 구실로 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가 타당하다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에 관한 정부의 해석과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 2016년 4월 법제처가 내놓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해석이 눈에 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청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괄 도급할 수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청이 해당 공사를 분리도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발주청은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눈여겨봐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심위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정비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했다. 정보통신공사 등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수요기관 및 중심위에서 각각 검토하도록 한 게 개정 고시의 핵심 내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기술형입찰 등의 유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여타 건설공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대형 건설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공 발주처에서도 각종 행정편의적 논리를 내세우며 대규모 시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통합발주 함으로써 중소 시공업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입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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