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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법제화…정보통신공사협회 전담기관 지정 추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법제화…정보통신공사협회 전담기관 지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2.18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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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정통위 박성중 의원
관련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체계적 재난대응 기틀 마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촉진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데이터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다수 ICT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이런 흐름을 타고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디지털 재난관리의 체계적 정비와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을 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유발한다는 엄중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관련,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다.

또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돼 있는 재난·안전 관리조치를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의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률안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등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법률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필요 시에는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에 대한 정보관리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에 대한 법제화는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가 ICT인프라 고도화 및 고품질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7월 19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시작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재난대응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관련 규정 제정에 관한 논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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