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를 37% 감면하는 현행 조치를 2개월 더 유지한다.
이에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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