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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MFC 도입…빠른 배송 일상화
도심 내 MFC 도입…빠른 배송 일상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4.02.18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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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개정안 시행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설치도 허용
도심 내 MFC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빠른 배송이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도심 내 MFC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빠른 배송이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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