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KOSA,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안내서 발간
KOSA,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안내서 발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19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신 개정 고시 반영
해외 주요사례 포함
SW 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 표지. [사진=KOSA]
SW 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 표지. [사진=KOSA]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전략물자관리원(KOSTI)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안전한 수출 지원과 기업의 수출역량강화의 일환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제도 설명 및 기업대응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업대응 안내서는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신 개정된 제도를 반영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허가 주요 서류작성 요령과 SW 전략물자 제도 준수를 위한 기업의 단계별 수행사항을 소프트웨어 디시젼 트리(SW 수출허가 필요 여부 판단 절차 안내도)로 구성하는 등 SW 수출 시, 전략물자 제도 준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새로운 형태의 SW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추가 설명했다.

KOSA는 SW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부의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홍보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본 기업대응 안내서는 KOSA 홈페이지(해외진출지원-수출정보)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