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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제도·디지털서비스 안전업무, 사업 범위에 추가
유지보수제도·디지털서비스 안전업무, 사업 범위에 추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2.2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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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

총회·이사회 의결사항 조정
입회비 1000만원으로 인상
중앙회장 직선제는 또 부결

임원·대의원 피선거권 강화
선거 중립의무도 엄격해져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도입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
22일 열린 정보통신공사협회 54회 정기총회에서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유지보수 관련제도 및 디지털서비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비상근 임원과 시·도회장, 대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강화하고, 중앙회장 또는 시·도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려는 사람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협회는 22일 개최한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과 선거및선출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작년 매출 19조5000억원 달성

이날 총회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 임영희 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장, 양영민 국가철도공단 통신처장, 최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회장, 장하현·전용인·장승익·김일수·함정기·문창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임 중앙회장, 장석하·김동명·최종열·이명규 정보통신공제조합 전임 이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지난해 공사업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19조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협회 임·직원들이 업계의 더 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인프라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고품질의 정보통신공사는 스마트홈에서 스마트시티에 이르기까지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정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안착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디지털화의 중추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헌신에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나라는 5G를 넘어서 6G를 준비하는 차세대 ICT인프라의 선구자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와 같은 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협회 총회를 축하했다.

 

■선거·선출규정, 이사회 의결로 변경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협회 사업 추가 및 대의원 배정방법 문구 조정, 시·도회 연석회의 참석대상 확대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근거 마련 △전형위원 자격 개선 및 전형위원회 의결방법 명확하게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조정 △입회비 상향 조정 등 크게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의 법제화 움직임에 발맞춰 디지털서비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 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했으며, 연석회의에 시·도회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도 ‘가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선제의 핵심은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의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회는 직선제 도입에 관한 다수 회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 수년 전부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정관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도 대의원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정관개정안 중 전형위원 자격을 개선하고 전형위원회 의결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부결됐다.

정관개정안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등 법률에 위해 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계약법령에 의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제규정 제정 및 개·폐가 이사회 의결사항임을 반영해 ‘선거및선출에관한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입회비를 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상근 임원, 7년 이상 공사업 영위해야

‘선거및선출에관한규정’ 개정안 중 가결된 것은 △선거 중립의무 강화 △선거권 조문 신설 △피선거권 강화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도입 △금권선거 방지에 관한 것이다. 직선제 도입 등에 따른 문구 조정에 관한 내용은 정관개정안 부결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가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거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 또는 시·도회장이 중앙회장이나 시·도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본인 소속업체 직명을 제외한 지위를 이용해 본인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협회 또는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 또는 장 등이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임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선거권을 갖는 선거인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보고절차를 신설했다.

비상근 임원, 시·도회장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강화에 관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비상근 임원의 경우 7년 이상 공사업을 영위하고 임원, 대의원 또는 위원을 2년 이상 역임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시·도회장 및 대의원의 경우 5년 이상 공사업을 영위하고 임원, 대의원 또는 위원을 2년 이상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회 또는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 또는 장 등이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더불어 사전선거 운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도입했으며,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 향응 등의 금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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