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자지원 본격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해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등으로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이자환급·대환 등 행정조치 및 은행권 협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해왔으며, 향후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은행권을 통해 약 1400억원 규모의 분기별 환급을 추진한다.
앞서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 약 187만명에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시행한 바 있다. 이로써 총 1조5000억원의 이자환급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자환급 지원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로, 지원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또한, 중소금융권을 통해서도 3월 말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5~7%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환급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 시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한다.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됐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기존 대비 1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3월 12일부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해 서민차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도 추진,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