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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올바른 심의·의결 급선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올바른 심의·의결 급선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3.0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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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정착·활성화 해법은

③ 분리발주제도 정립 및 활성화 과제

발주처 그릇된 논리 편승
위법한 통합발주 단초 제공

불합리한 공공입찰 적극 차단
ICT 전문인력 양성·배치 시급

공공 시설공사의 불합리한 입찰방식을 개선하는 일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의 건실한 토대를 다지기 위한 핵심과제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공공입찰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발주처 요구 여과 없이 반영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 결정과 심의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논란이 되는 문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발주처의 그릇된 논리에 편승한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공공입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하면서 발주처의 불합리한 요구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위법한 통합발주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2019년 발주된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와 ‘수원시 의회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들 수 있다. 당시 목포시와 수원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의 통합발주를 추진했다.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해당 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발주처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입찰방법을 의결했다.

이에 각 발주처는 당초 계획대로 통합발주를 강행함으로써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큰 반발을 샀다. 대기업 중심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하고, 사실상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은 셈이다.

 

■ 공공 정보통신 전문인력 태부족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 등에 따라 엄정한 심의와 의결을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규정된 분리발주 예외사항 적용 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는 데 중소시공업체 경영자와 공공입찰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건설심의위원회의 기본역할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이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공공 발주처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필수과제 할 수 있다. 정보통신업계와 공공기관 퇴직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시각각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동향과 ICT 융·복합설비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보통신 관계법령, 기술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공공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고려 없이 건설업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대규모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을 통합발주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직위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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