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해야”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3.0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목적
법익 균형성 침해하지 않아
[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근로자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주 52시간제’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은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와 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기각 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이 합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고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관해 “근로시간법제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때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