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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담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3.0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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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공정위 고발 요청
12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해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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