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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바꿀 때 지원금 더 준다"
"이동통신사 바꿀 때 지원금 더 준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3.0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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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번호이동 방식 가입자 지원

자율 마케팅 경쟁 활성화
이용자 통신비 부담 경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유통법’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강 차관이 방문한 강변테크노마트 6층에는 200여개 휴대폰 판매점이 있다. 강변 테크노마트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함께 대표적인 오프라인 휴대폰 성지로 꼽힌다.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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