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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 종사자 월 평균 임금 350만원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 종사자 월 평균 임금 350만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3.0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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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업종 근로자는
월 580만원 넘게 받아

건설업 월 127.2시간 근무
산업체 전체 평균 밑돌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 종사자는 월 127.2시간 일하고 평균 349만6000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 제공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 종사자와 비교하면 근로시간은 짧고 임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었다. 정보통신업종 근로자는 월평균 156.7시간 일하고 580만8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 품셈 적용…적정공사비 산정 필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노동수요 측면의 사업체 내 종사자 수와 전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총량 등을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는 조사다. 근로자 개인의 연령이나 학력 등 인적 속성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별 종사자는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건설업 145만1000명 △정보통신업 78만8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0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종사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별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건설업 349만6000원 △정보통신업 580만8000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47만3000원 등으로 분석됐다. 작년 1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934만3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13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18만4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92만6000원 순이었다.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체평균보다도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업계 종사자 의견을 종합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근로시간이 짧은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공공·민간 발주처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책정하지 않는 것도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표준품셈을 적정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사업비를 넉넉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고품질 시공을 도모하고 현장 근로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인당 월평균 156.2시간 일해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건설업 127.2시간 △정보통신업 156.7시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2.8시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전년대비 2.5시간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 170.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7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28.7시간) △교육서비스업 135.9시간 순이었다.

한편,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통계표 작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산업영역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다. 해당 분류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 건설고유 영역 외에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통신케이블 및 통신 배선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통신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 영역에 해당한다. 더 세분화하자면 △구내 정보통신공사 △케이블TV 접속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공사 △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등은 통신배선공사로 분류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만큼 세분화돼 있지는 않지만 주요 정보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를 통신공사로 구분하고, 이를 건설업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업은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유·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처리,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 정보통신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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