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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수주시 사전에 주의할 점
하도급 수주시 사전에 주의할 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3.1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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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원사업자의 갑질로 공사대금 지연지급, 축소지급, 전액 어음지급, 아예 다음 공사 등을 약속하거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그 형태가 가지각색인 바, 공사 대금을 어떻게 하면 떼이지 않을 지 그 방법과 하도급 수주시 사전 주의할 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하도급업체로서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사전에 할 일은 원도급업체가 업계에서 평판이 어떠 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필자가 처리하는 많은 하도급 사건들 중 상당수가 강제타절을 당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도급업체가 그런 악덕 업체인 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감이 없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원도급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관심이 없이 무턱대고 하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후일 더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업계는 바닥이 좁은 곳이라 한치 건너면 원도급업체가 평소 하도급업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악덕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사후에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봐야 자금사정이 어려운 하도급업체로서는 형편만 더 어려워질 뿐이니 사전에 원도급업체에 대한 평판을 면밀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역서상 수량산출이 적정한지도 잘 살펴야 한다.

원도급업체의 성향 또는 상황에 따라 실제 투입될 수량보다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높여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기연장에 따른 투입비 증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이다. 통상 원도급업체는 현설시 공기연장에 관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도급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고 원도급업체에 실정보고를 적기에 해야 한다.

둘째, 공사대금 등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면 공사 계약서이므로 만일 초기 계약시 구두계약 형태라면 이를 제대로 된 서면 공사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사대금 등의 다툼에서는 공사 결과물에 대한 분쟁이 많는데, 공사를 의뢰한 쪽인 원도급업체는 공사 결과물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 공사대금 등을 감액하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결과물의 완료시기와 방법, 검수시기와 방법, 검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공사대금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 및 방법 등 공사결과물의 내용과 수준 등과 관련하여 소상히 규정하면서 차제에 하자보수 문제등 분쟁여지가 될 미진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이 기회에 이를 보안하여 추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분쟁여지가 될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셋째, 만일 공사 중에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이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라면 업계 현실상 쉽지는 않으나(계약해지로 번 질 수 있어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확보 방안 등을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공사중 지급키로 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원도급업체 측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것을 믿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원도급업체 측에 발송하여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있고 협조가 된다면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받아 두던지 아니면 질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받고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넷째, 하도급 공사가 완료된 후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사전 최고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 회수에는 냉정하고 신속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채무자인 원도급업체 측의 계속되는 무마 요청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쉽게 공사대금 회수가 어렸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을 말로만 지급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추후 분쟁에 대비한 추가 증거확보 차원과 하도급업체의 회수의지 및 채권회수 전문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급 독촉 최고장을 일목요연하게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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