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3.1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규제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는 폐지되고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소 규제 체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성간 조화 △미디어 서비스에 따른 합리적 규제 등 법제 전반 개편 검토를 추진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인터넷TV(IPTV), 케이블(SO)·위성, 홈쇼핑과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허가·승인 이후 3~5년으로 제한됐던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소유 제한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 일정비율과 연동하도록 상향하고, 49% 이하로 제한됐던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및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을 폐지한다.

전체 가입자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했던 유료방송(케이블, IPTV,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고위험 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은 30%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고용,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한다.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국내 지출 80% 이상 등)에 대해서는 추가공제(10%, 15%)를 신설·적용한다. 만약 콘텐츠 제작사가 중소기업이고, 국내 지출비용 80%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홍보비 등을 뺀 실제 제작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OTT-콘텐츠 협력형 글로벌 진출도 확대한다.

국내 스마트TV에 내장된 페스트(FAST) 채널에 국내 OTT 콘텐츠를 제공,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국내 주요 미디어사의 콘텐츠를 모아 FAST를 통해 제공하는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겸영규제 완화, 광고규제 특례 도입 및 순수외주제작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