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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토목 0.6%·건축 0.7%p 상승
간접노무비 토목 0.6%·건축 0.7%p 상승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3.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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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기타경비율 토목·건축 하락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 기준 가운데 간접노무비율이 토목 0.6%p, 건축 0.7%p 상승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 기준 가운데 간접노무비율은 토목 0.6%p, 건축 0.7%p 상승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간접공사비 비목 가운데 간접노무비율이 지난해보다 토목공사는 0.6%p, 건축공사는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15일 정부에서 건설공사 발주 시 간접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2024년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15조원 규모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통계를 분석해 결정했다. 나머지 비목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했다.

최근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과 안전 수준 상향 요구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현장관리자 등 현장관리인건비인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토목공사는 0.6%p, 건축공사는 0.7%p 상승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현장관리인건비를 뜻한다.

반면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관리경비인 기타경비율은 전년보다 토목공사 0.3%p, 건축공사 0.1%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는 개별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6가지 경비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의 합계액인 현장관리경비이다.

조달청은 2019년부터 건설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적정한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원가통계 자료 신뢰성 제고 등 다양한 개선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민관 전문가 협업을 확대해 표준공사코드에 기반한 표준공사비 정보를 제공해 수요기관이 적정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간접공사비 기준은 3월 15일 입찰공고일 부터 적용하며, 조달청 누리집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 간접공사비 산정기준은 조달청뿐 아니라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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