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잔존지분 조정·구성원 추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동수급체 및 기술인 교체 허용’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개정·시행된다
최근 조달청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부적격 구성원)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평가한다. 이 경우 변경된 구성원에 대한 평가서류는 자료보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정량평가는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고, 정성평가는 당초 평가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 또는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에 재직 중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교체하는 기술인은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