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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고착, 건설업종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절실”
“35년 고착, 건설업종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절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3.1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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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후 6% 상한 불변
“시장 vs 제도간 격차 심화”

일반관리비 5년 평균 증가세
중소건설업 10.05%로 분석

비용 역차별 방지 방안 필요
“중소건설업 희생 담보 안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건설업 및 시설공사업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의 상한선이 1989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정 후 35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 상한 6%’는 현실과 괴리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밝히는 일반관리비의 내용과 비목도 기재부 예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해 산정한다.

나아가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자차지하는 비율인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시장과 제도 간 격차 심화로 인해 일반관리비율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이 한국은행의 건설업 일반관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전체)의 일반관리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21년 8.1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7.55%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2020~2022) 평균은 7.85%로, 5년 평균(2018~2022)은 7.53%로 조사됐다.

반면에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같은 기간 9.16%에서 10.68%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10.54%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2020~2022) 평균은 10.51%로, 5년(2018~2022) 평균은 10.05%로 분석됐다.

건설업(전체) 대비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9년 2.23%p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22년 2.99%p로 나타났다.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상승 배경에는 건설업 규제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제도적·경제적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 측은 △품질·안전 규제 강화,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시 소요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원가 반영체계 미비 △인력, 자재 등 생산요소 관리 측면에서 건설 인력 및 자재 수급 불안정 △급격한 기후변화 등 공사기간 불확실성 증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실물시장 임대가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시장과 괴리를 심화시키는 제도로 인한 부작용 해소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이 중소건설업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일반관리비율의 상승 요인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산업 평균 수준이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것이 공정한 기준인지 등을 정부가 인지하고 선제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시장과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내 숫자로 명시된 상·하한선 등은 적어도 5년 또는 3년 단위의 시장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상한 6%의 점진적 상향과 중기적으로 지역·중소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장에서의 비용 역차별을 방지하는 방향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 상한선에 따라 제도의 실질적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규제의 유지 또는 고착화는 법·경제적으로 정당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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