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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합동점검 개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합동점검 개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3.20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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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현장점검
5월까지 집중단속 추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3월 29일까지, 현장 점검은 지도·계도 위주 점검을 4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불법행위 집중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4월 19일까지 현장계도한 후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 합동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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