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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건축물 사용승인 규정 보완
건축법 개정, 건축물 사용승인 규정 보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3.25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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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사용전검사
인·허가 대상에 포함
관보에 게재된 건축법 개정법률.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됐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목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설한 게 개정의 핵심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와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아울러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규정 등에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개정법률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사항에 기계설비의 사용전검사를 추가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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