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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자 관련규정 손질
소방공사감리업자 관련규정 손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3.2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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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주체·대상 구체화
개정법률 내년 시행
관보에 게재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관보에 게재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동주택의 소방감리업자 선정주체와 선정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됐다. 최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 관련규정을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됐다.

종전 법률에서는 시·도지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시·도지사가 해당 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장 및 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률은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해당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정우택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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