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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등 입찰기준 명확하게 규정해야”
“기술제안 등 입찰기준 명확하게 규정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3.2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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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관련법률 개정 추진
대상금액 구체화 검토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기술제안 입찰 등의 대상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이사회 모습.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기술제안 입찰 등의 대상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이사회 모습.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제안 입찰방식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중소 시공업체에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기술제안 입찰 등의 대상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행정 편의에 따라 기술제안 입찰을 남발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단체연합회는 기술제안 입찰 등 대형공사 입찰기준을 총 공사비(추정가격)가 1500억원 이상으로서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총 공사비는 관급자재가 제외된 금액이다.

한편, 기술제안 입찰은 크게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나뉜다. 먼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자가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술제안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턴키’ 방식과 함께 기술형 입찰로 분류된다. 요컨대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시공하는 방식으로 대형 건설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난이도가 높은 공사 △공기 단축을 필요로 하는 공사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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