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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수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3.2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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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사업주 등 의무 숙지해야

형식적 위험성평가 불인정
다른 공사현장 경험도 무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이행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크게 7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경영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동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와 건설공사 안전보건 협의체 등을 활용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차사고란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을 말한다.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에는 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재해발생 시나리오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달 27일 KT 시설공사 협력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박경희 변호사가 소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판례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만을 마련한 경우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형식적인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한 것도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어긋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그 다음 절차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했느냐가 처벌의 중요 기준이 된다. 법적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욱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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