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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말기 보조금 지급 29억 과징금
KT 단말기 보조금 지급 29억 과징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7.05 11:2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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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일 제91차 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가개통 등의 방법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한 KT(별정)에 법정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해당 업무 및 인원에 대한 조직분리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동전화 3사가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 의무사용조건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SK텔레콤 10억원, KTF 2억4,000만원, LG텔레콤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사내전화 등 이용약관과 다른 이용요금을 임의로 감면해준 하나로통신에 대해 7,000만원, 선불카드상의 표기된 금액보다 실제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통화량을 제공하는 등 국제전화서비스 관련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아이티앤월드 등 6개 국제전화 별정사업자에 대해 적게는 290만 많게는 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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