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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주범은 인터넷쇼핑몰
스팸메일 주범은 인터넷쇼핑몰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1.11 10:5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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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단속 결과 발표
921개 업체 과징금 부과

지난 해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해 정보통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가 2001년보다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메일 전송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두 977개였다. 이 가운데 56개 업체가 과태료를, 921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수치는 66개 업체가 행정처분(과태료 24개, 시정명령 42개)을 받은 2001년보다 1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는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메일과 함께 정통부가 인터넷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62개 업체(과태료 32개, 시정명령 130개)로, 이는 64개 업체가 행정처분(과태료 22개, 시정명령 42개 업체)을 받은 2001년보다 153% 가량 늘어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보유기간 등 의무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6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94개 업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탈퇴할 때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한 업체가 5개였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쇼핑몰이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사이트 운영업체는 24개였다.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는 항공사·여행사·호텔 등 6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분쟁 조정건수는 모두 463건이었으며, 95%인 441건이 조정이 이뤄져 비교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분쟁조정 신청 사유로는 부모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게임 등 유료사이트를 이용케 한 경우가 421건(9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스팸메일 전송과 관련해서는 815개 업체가 과태료(24개)나 시정명령(791개)을 받아 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2001년보다 크게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신자가 거부했는데도 스팸메일을 다시 보낸 경우가 22개 업체,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낼 때 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변칙 표기한 경우가 793개 업체였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쇼핑몰이 593개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영어교육 학원 52개, 성인사이트 48개 통신사업자 45개, 보험·신용카드회사 등 금융 업체 36개, 이메일주소 추출기 판매업체 12개 등이다.

한편 정통부는 1월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스팸메일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의 인력을 동원해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이메일주소를 무단 추출·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음란성 광고메
일을 보낼 때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1월 중 집중 단속을 실시, 이를 어긴 업체는 형사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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