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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선정기준 단일화 추진
SW사업자 선정기준 단일화 추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2.14 10:4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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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마련해 운영해 온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낙찰자 선정기준이 단일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시스템통합(S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SI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공부문 SW사업의 발주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정통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별로 따로 운영해 온 SW사업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국가계약 주무 부처인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관계 법령에‘기타 각종 사업`으로 분류돼 너무 많은 보험요율을 부담하던 SW업종을 독립분야로 신설하고 산업재해율에 따른 새로운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정부·금융·통신분야 등의 SI 상품을 모듈화하고,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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