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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WIPI) 상호접속기준 채택
위피(WIPI) 상호접속기준 채택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2.07 10:5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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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무선인터넷플랫폼인 위피(WIPI)가 상호접속기준으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사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고 '위피'를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공정한 무선인터넷 시장 경쟁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 폭이 커지는 것은 물론 콘텐츠와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으로 정한 '위피(WIPI)'를 이동통신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위피는 국내 업체별로 플랫폼이 서로 달라 호환이 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제정한 단체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각각 5개의 독자 규격 플랫폼을 채택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보급에 장애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산하에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문가로 표준연구반(반장 김흥남 박사)에서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표준안을 확정해 TTA에 상정했다.

TTA는 88개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지난 5월 '위피'를 TTA 단체표준으로 공식 제정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TTA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인 WIPI 탑재 단말기를 조기에 개발, 연내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WIPI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인 점을 감안해 이같은 사실을 WTO/TBT 위원회에 통보하고 60일간 WTO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위피' 채택 의무화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두 나라에서 민·관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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