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성 또는 문자·영상 등 매체 별로 유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www.safenet.ne.kr)에 접속하여 youth.rat화일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업계에 기술을 전수, 오는 12월경 시장에 보급할 예정인 내용선별 S/W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도 가능하다.
이 고시의 시행으로 학부모·교사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되어, 향후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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