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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표시방법 제정
청소년유해매체표시방법 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13 09:3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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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성 또는 문자·영상 등 매체 별로 유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www.safenet.ne.kr)에 접속하여 youth.rat화일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업계에 기술을 전수, 오는 12월경 시장에 보급할 예정인 내용선별 S/W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도 가능하다.

이 고시의 시행으로 학부모·교사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되어, 향후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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