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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반드시 존속돼야
분리발주 반드시 존속돼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21 10:4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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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공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형건설업체가 각종 공사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규정이 폐지돼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등 비전문 사업분야에 진출할 경우 기간통신역무를 원활히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전용인)는 1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초청 정보통신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통신공사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석,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향후 정보통신 관련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폐지될 경우 △시공품질 확보 곤란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약화 △대형건설업체의 시장 독점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제도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규정이 폐지돼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의외의 분야에 진출할 경우 통신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비전문분야에 유출시켜 통신망의 고도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설계 및 감리 용역업자의 등록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 용역업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독립적으로 등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령을 개정, 정보통신부장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시켜야 하며 IMT-2000 출연금의 재배정 등을 통해 정보통신전문시공인력 양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정보통신설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발주자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회 과정위 위원장은 "협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관련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법제화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협회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용인 정보통신공사협회장을 비롯, 장하현·신화순·이희문·윤명생 씨 등 협회 역대 회장과 윤호영·홍봉표 협회 부회장, 임길수 감사, 시·도회장과 대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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