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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패스 앤토피아'구축 입찰방식두고 한통-시공업계 이견
'메가패스 앤토피아'구축 입찰방식두고 한통-시공업계 이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21 09:2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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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대형 아파트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가패스 앤토피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라우터, 백 본 스위치, 허브 등 초고속 인터넷 접속장비를 설치하는 이번 사업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시공'이냐 '구매'냐를 둘러싸고 한통과 시공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양측이 상반된 입장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낙찰자 선정방식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및 부산, 대전 등에서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8일 해당 건설국을 통해 '메가패스 앤토피아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7일 사업자를 선정했다.
한국통신은 "메가패스 앤토피아 구축사업을 시설공사로 공고해 시행했지만 전체 계약금액 중 대부분이 초고속 인터넷 접속장비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공'이 아닌 '구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낙찰자 선정방식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로 정한 것도 이번 사업의 기본성격을 '구매'로 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공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초고속 인터넷 접속장비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이므로 시공업체 중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해야 하며 적격심사낙찰제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통신이 이번 사업 건을 '시설공사'로 발주했으면서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한국통신의 계약규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초고속 인터넷접속장비의 기술요구에 대해 장비제조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규정함에 따라 장비제조업체로부터 관련장비를 구매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르며 이로 인해 참가업체수가 제한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장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도끼눈'을 부여안고 한국통신이 향후 '메가패스 앤토피아' 구축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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