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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않는 ‘휴면ID' 도용 급증
장기간 사용않는 ‘휴면ID' 도용 급증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19 17:09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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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 마구 사용 요금 전가
KISA, 민원 예보 발령



“유료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ID 꼭 점검하세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최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 ID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 대금을 ID 소유주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휴면 ID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이 같은 휴면ID 도용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ID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회원탈퇴를 하고, 자신의 개인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했다.


일례로 A(여·27세)씨는 최근 군입대중인 동생 명의의 요금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를 보낸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동생의 ID를 사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군복무중인 동생에게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답해와 동생이 군대를 간 사이 누군가가 동생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여·31세)씨의 경우에도 2000년경 모 게임업체 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가입 후 2~3년 간 유료 게임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2002년 10월부터 정액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20개월 동안 본인명의로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돼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C(남·29세)씨의 경우에는 이전에 유료게임사이트에 가입했다 흥미를 못 느껴 한동안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4년 4월경 해당업체에서 보낸 2003년 9월과 10월분 요금을 합한 1만9800원의 요금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ID가 도용돼 유료서비스 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됐다.

깜짝 놀란 C씨가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봤지만 이미 비밀번호도 변경돼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은 물론 정정조차 불가능했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장 정연수 팀장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물품 구입시 후불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경우 장기 휴면 ID 도용으로 인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과금이 청구되는 사례접수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며 “타인이 ‘휴면ID’를 도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ID 소유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이트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거나 기록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하지 않을 사이트는 반드시 회원탈퇴절차를 거쳐 ID를 해지하고 본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해당사이트에 탈퇴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사이트 자체 내에 탈퇴메뉴가 없거나 혹은 사업자가 탈퇴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회원탈퇴 후에도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에 의해 ID가 도용되어 사용치 않은 요금 과금으로 인해 경제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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