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셀룰러의 70% 수준 조정
SKT 오르고 KTF·LGT 내려 앞으로 전파특성에 따른 이동전화 사업자 간 전파사용료가 차등화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난시청 해소용 위성방송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날 이후 전파 사용분부터 전파사용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전파사용료 차등화는 주파수 효율성이 우수한 800㎒ 대역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셀룰러)사업자와 이보다 효율성이 낮은 1.8㎓대역을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PCS)사업자간의 사용료를 1 대 0.7의 비율로 차등해 부과하는 것.
이에 따라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인 전파사용료가 SK텔레콤의 경우 2320원으로 오르고 PCS사업자는 1620원으로 내린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연간 약 2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35억원과 65억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방송국을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없이 정통부 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이 현행 15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소출력 무선국을 대통령령에서 정했지만 정통부장관도 그 대상을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RFID/USN, 홈네트워크 등 급속한 전파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돼 오는 2007년까지 2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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