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이통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
이통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26 10:17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S, 셀룰러의 70% 수준 조정
SKT 오르고 KTF·LGT 내려


앞으로 전파특성에 따른 이동전화 사업자 간 전파사용료가 차등화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난시청 해소용 위성방송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날 이후 전파 사용분부터 전파사용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전파사용료 차등화는 주파수 효율성이 우수한 800㎒ 대역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셀룰러)사업자와 이보다 효율성이 낮은 1.8㎓대역을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PCS)사업자간의 사용료를 1 대 0.7의 비율로 차등해 부과하는 것.

이에 따라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인 전파사용료가 SK텔레콤의 경우 2320원으로 오르고 PCS사업자는 1620원으로 내린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연간 약 2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35억원과 65억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방송국을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없이 정통부 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이 현행 15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소출력 무선국을 대통령령에서 정했지만 정통부장관도 그 대상을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RFID/USN, 홈네트워크 등 급속한 전파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돼 오는 2007년까지 2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