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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사업자수 3개로
와이브로 사업자수 3개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9.11 09:5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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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MVNO 도입…내년 2월 선정
주파수 할당대가 매출액 3%선 책정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수가 3개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9일 당정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와이브로 허가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8월초 정책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사업자 의견 청취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통부는 우선 허가정책방안의 최우선 목표를 투자확대를 통한 서비스 조기 활성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수도 3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2개 사업자 선정시 우려되는 통신시장 전반의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와이브로 및 연관서비스(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의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적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MVNO제도는 휴대인터넷 서비스 개시 3년 이내에 가입자가 500만을 초과해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질 경우 도입하게 되며 3년 이후에도 가입자가 500만명에 미달하면 시장상황, 경쟁구도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 및 시기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망을 개방해야 하는 의무는 와이브로를 통해 관련 시장의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기존 시장재배적 사업자인 KT와 SKT가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됐을 경우만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MVNO를 통한 사업자 자격은 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와이브로 시장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 시점에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해 하한액을 3248억원, 상한액을 3775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주파수 할당대가는 1082억원 내지 1258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허가심사기준도 개정해 와이브로 서비스와 경합이 예상되는 IMT2000 등의 경쟁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호간 투자계획의 조화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심사키로 했다

또한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등 전기통신관련 법령준수 여부도 심사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같이 오는 10월까지 허가정책방안에 맞춰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1월29일에서 12월3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품질의 무선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무선인터넷시장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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