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11일 제107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21일부터 9월28일까지 내려진 사업정지기간 중에 가개통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SKT, KTF, LGT, KT(PCS 재판매)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5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나 위반율이 1.5%∼ 8.8%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차 사업정지를 결정시 이용자의 불편 등을 감안해 과징금 제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통부장관에게 요청키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억7100만원, KTF 2억3100만원, LG텔레콤 800만원, KT는 12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통신위는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자들의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사업자별 가중 또는 감경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일단 과징금 처벌을 유예하는 '심의속행` 결정을 내렸다.
심의속행 결정이란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관련된 위법행위→처벌→재발→ 재처벌이란 악순환을 끊고 처벌가능성을 통한 장래의 위법행위 억제라는 보조금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되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벌시기 및 수위 결정을 잠시 보류한다는 의미라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제105차 위원회에서 SKT에 대한 심의속행 결정 이후 SKT가 지금까지 시장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심의에 회부된 KTF와 LGT의 보조금 지급행위의 대부분이 지난6-7월에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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