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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아낀다
세금, 알아야 아낀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5.30 10:1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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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등 숙지해야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발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근 세금에 대한 안내책자 '세금절약가이드Ⅰ-2005'를 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개인으로 할까, 법은 설립할까' 등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과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자세히 소해하고 있다. 책에서 다루어진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알아본다.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Q.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고민 중이다. 많은 고민거리 중 하나는 사업형태에 관한 것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A. 개인기업은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 법인기업은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등록세, 채권 매입비용 등 설립 비용이 필요하다.

이익 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무리가 따르지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 기업은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되므로 법인기업보다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포괄적 사업 양도시 부가세 없어

Q.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쓰이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고 한다. 여유 자금이 없는 김 씨에게 해결방법은 없을까.

A. 이럴 때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 별로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돼 아무런 세금 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매출액 신고 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Q. 나배짱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 동안 나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늘어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세무서에서는 나씨의 매출액 신고 누락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A. 요즘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 돼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및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전산망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 비율은 어떠한지,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 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의 어는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 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나 씨의 경우 이 같은 다각적 분석과정을 통해 매출액 신고누락 사실이 적발돼 추후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다.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해야

Q. 왕성실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안내문'을 받았다.

왕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왕씨처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줄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하더라도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 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다.

더욱이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 유형 및 휴·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 중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배너를 클릭해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나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돼 있다. 납세자는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제 기간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했거나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등 필요시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 조사상담관제도: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불만사항 등에 대해 상담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전국의 각 지방국세청에는 조사집행조직과 분리된 조사상담관이 독립기관으로 설치돼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세무당국은 소정의 심사를 통해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게 된다.

이 밖에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등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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