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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시공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6.04 10:0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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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제재 기준 상향조정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지난해 안전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총 2825명으로 하루 평균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99년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망자수 비중이 높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분야 산업재해의 경우 구멍, 출입구, 통풍로, 슬래브의 끝단 등과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開口部)' 인접작업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추락) △전기취급 또는 인근작업(감전) △슬레이트 지붕 위 작업(추락)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추락) △크레인 자재인양작업(낙하·충돌) △굴삭기 관련작업(충돌·협착) △사다리 이용 작업(추락) △건설기계(굴삭기 제외) 관련작업(충돌·협착) △거푸집 설치·해체작업(추락) 등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별로 세부 안전대책을 마련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전교육과홍보 등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한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일선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물렸으나 부과건수는 2003년 9건, 지난해 13건 등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230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중에 사망한 근로자는 436명(35.4%)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436명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으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400명(91.7%)에 이르러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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