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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 위법 행위 백태
시공현장 위법 행위 백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7.12 11:4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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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
현장기술자 배치는 '모르쇠'



공동이행방식 불구 시공은 1개사만
전기공사 수급사에서 소방공사까지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건설분야의 불법 하도급 및 건설업자와 발주기관과의 유착 비리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위법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조실은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20개 시·군에서 발주한 아파트·학교·철도·항만·도로·전기공사 현장 등 전국의 53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불법하도급 44건 △하도급계약 미통보·지연통보 175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41건 △계약조건 미이행 52건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41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불법하도급 '천차만별'

국조실이 밝힌 위법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불법하도급 사례가 눈에 띈다. 공사비 13억원의 A공사는 무자격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로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 게 문제가 됐다. 아울러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 24억원의 B공사는 일괄하도급 위법 사실을 피하려다 적발된 경우다. 수급사와 하도급사는 총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12억원만을 하도급 계약해 발주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현장도 단속망에 포착됐다.
공사비가 1,651억원인 C공사는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적발됐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계약 총 10건(도급금액 : 170억원)에 대한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수급사는 발주기관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적격심사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비 58억원의 D공사는 모든 공종을 하도급(하도급계약 총18건)으로 시공하면서 1건에 대해서만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기관이 수급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발주기관은 수급사가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법행위 '나 몰라라'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비가 2,225억원에 이르는 E공사의 경우 모든 공종이 하도급으로 시공 중에 있고 평균 하도급률이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저가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비가 6억원인 F공사는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또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국조실은 공동이행방식 위반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밝혀냈다.

공사비가 240억원인 G공사는 12개사가 공동 이행방식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업체만 시공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다. 현행법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비율에 따라 실제 시공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사비 22억원의 H공사는 두 수급사가 소방과 전기공사를 분담해 시공하기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전기공사 수급사에서 소방공사까지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했다.


불법행위 반드시 바로 잡는다

국조실은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건설사를 제재토록 했다.

특히 그 동안 감독에 필요한 지침이 미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해당부처에 명확한 기준과 점검요령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위법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을 발주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또 건교부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 등 건설현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소방공사)·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산업자원부(전기공사)는 관할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기준 및 점검요령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정통부의 경우 지난 3일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 발주자들이 하도급 규정 준수 및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규정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을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 발주처에 배포했다.


9월 이후 적발시 엄중 문책

국조실은 이 밖에도 주요 발주기관별로 시달된 점검요령 등을 참고해 8월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 위법실태를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감리협회 등에 불법하도급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국조실은 앞으로 건설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계약 및 감리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 이후 현장 점검시 적발된 위법사례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발주기관에서 위법사례를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를 엄중 문책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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