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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제약비용 시공업체 부담
전력거래 제약비용 시공업체 부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7.12 11:39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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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계약특수조건 관련조항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


앞으로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기공사에 결함이 발생, 전력거래에 지장이 생길 경우, 이에 따른 제약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약비용 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 측이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전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특수조건 제약비용관련 조항'을 개정,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번 조치는 발전회사 분리 등 전력사업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발주자와 계약업체 간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변전공사의 결함으로 인해 전력거래에 지장을 초래해 제약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한전과 계약 상대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공품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계약특수조건에 제약비용 관련
조항을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는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물품구매 특수 계약조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변전설비의 시공 및 물품 납품과 관련해 품질불량에 따른 전력거래 제약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발전회사가 지불하고 있다.

한전이 예시한 계약특수조건 제약비용관련 조항(공사관련)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제00조(전력거래에 따른 제약비용 배상책임) 계약이행과 관련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 59조(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회사에게 제약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법에 근거해 그 제약 비용 상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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