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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구내통신선로 기술표준 주요내용- 배선인입 관로 설계에 포함시켜야
TTA 구내통신선로 기술표준 주요내용- 배선인입 관로 설계에 포함시켜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7.12 11:3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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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

◇ 설치
▷ 계획 = 건물의 내벽공사 전에 배선 및 설비가 설치되는 선행배선을 권장한다.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의 구부림 성능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행배선을 위하여 건물설계시 배선 인입을 위한 관로를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언더카펫트케이블은 1) 관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2) 배선을 벽 내부로 은폐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구내배선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류를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망접속장치 등 각종 장치와 부속설비류는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설치된다.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코드가 아니라)은 벽을 통과하거나 층간, 건물의 외부 등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며 반영구배선으로 간주한다. 옥외에 사용되는 구내케이블은 제조회사에서 권고하는 대로 적용분야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케이블은 설치 전에 성능의 확인을 위한 시험이 필요하다.

▷ 인입관로 및 인입케이블 = 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이용자 영역내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까지의 인입관로는 이용자가 건물건축시에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계점까지의 국선인입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다.

건물전체의 수용국선수가 5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전송대역 16MHz 이상의 케이블로 인입하여 국선수용단자반(주배선반 및 세대단자함 등)에 접속, 수용하여야 한다. 공동구내의 케이블포설은 케이블 지지철물을 사용한다.

▷ 망접속장치 =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이용자접속설비인 망접속장치(주배선반, 주단자함 등)는 원칙적으로 지상 층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수, 방습, 방진 및 오염되지 아니하는 환경조건을 구비하고 작업상 지장이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에 수용되는 총 국선수가 300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원활한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배선반을 설치하여 수용한다. 보호기도 망접속장치에 함께 설치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분계점에 주단자함으로 세대단자함(국선용)을 설치한다.

▷ 세대단자함 = 공동주택의 경우 각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각 세대별로 세대단자함을 설치하거나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갖는 접속점을 두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분계점에 국선수용 세대단자함을 설치한다.

세대단자함의 설치장소로는 이용자의 편리성, 보안성, 장래확장과 보조장비를 위한 예비공간 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배선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앙위치를 선정한다.

현관이나 거실, 다용도실 등은 세대단자함의 설치장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세대단자함은 전력 콘센트와 1.8 m 이내에 위치하고 전자기 간섭원(예, 전동기, 변압기, 무선전송, 형광등)과는 가까이 하여서는 안된다. 설치자나 이용자는 세대단자함에서 각 국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장치 = 분배장치는 세대단자함내에 통합 설치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배장치의 기능을 가진 세대단자함을 각 이용자별로 설치하며, 각 이용자 영역내(전용공간)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와 점검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매입형으로 설치한다.

분배장치는 주택의 각 실당 최소 1회선 이상의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배장치는 필요한 최소회선수보다 적어도 20%를 더 확보하거나, 회선수 증가에 따라 분배장치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비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인입접속은 설치자나 이용자가 세대단자함(분배장치)에서 각 국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실내배선은 세대단자함(분배장치)내의 통신용으로 제공되는 단자에 접속되어야 한다. 실내케이블에 영향을 미치는 유도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분간 사용되지 않는 심선은 분배장치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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