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사…추락·낙하 사고 예방도 미흡
대부분의 건설사업장이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추락·낙하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장마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건설현장 102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95%인 973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973개소 중 위반정도가 중한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예정 포함)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35개소,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중지 59건, 시정지시 375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19건에 대해 총 9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34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렸다.
시정지시를 받은 3755건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 미실시가 1884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528건(14.1%),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349건(9.2%)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건설분야에서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 유형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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