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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자영업자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 자영업자 법률구조 지원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8.22 09:2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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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법률구조공단 협약 체결
중소기업청과 법률구조공단이 손잡고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거래 관련 법률구조 지원활동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18일 법률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법률구조사업은 지난 5월 중기청이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영세 소상공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분야의 정보제공 및 소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법률구조 지원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중기청은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거래 관련 법률문제 소송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법률구조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80만여명에 이르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기청은 생산 및 영업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방문·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자영업자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배정, 자영업자의 상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 자영업자가 의뢰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서 접수·진행 및 사건 처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중기청은 특히 내년도 사업을 확대, 더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법률문제를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구조 공단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을 전국의 지부 및 출장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저변이 되는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법률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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