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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 만큼 돈 번다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돈 번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1.21 09:5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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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증빙 서류 인정 확대
골프회원권, 신용카드 공제 못받아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도 공제 대상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한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지난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과 비교해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 받고 아직도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마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월급쟁이들에겐 1년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통과의례인 셈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드는가 하면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시 이중공제 혜택이 불가능해지는 등 각종 공제제도가 바뀌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무엇이 달라졌나

□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기준 조정 = 올 연말정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즉 지난해까지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의 1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에는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공제폭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 중고차, 신용카드 공제 대상서 제외 = 부동산, 중고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해당 비용이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용역으로서 과표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장애인 소득공제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지난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 소득세율 1% 인하 = 소득세율이 1% 인하됐고 금융기관의 소득공제 자료 및 기부금모집단체의 100만원이상 기부자료에 대한 5년간 보관의무가 신설돼 허위 영수증 제출이 어렵게 됐다.

□ 인터넷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 =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도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경우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 놓치지 마라

□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도 공제 = 미성년자인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사용한 금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대전화번호나 OK캐쉬백 등 적립식카드, 이동통신회사의 멤버십카드 등 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1월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만약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휴대전화번호, 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 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 등도 등록만 하면 등록 전에 해당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소급해 본 인의 사용실적으로 집계된다

□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 =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중병환자도 장애인·의료비 무제한 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지난해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또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이 전액 공제된다.


□ 주택자금공제 =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 직장을 옮긴 경우 유의점 =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적발돼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과거 5년간 놓친 세금 환급 =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코너에서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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