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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안전관리 취약현장 점검
산재·안전관리 취약현장 점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1.28 11:27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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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업체는 사법조치 등 제재
노동부가 연말을 맞아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취약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우선 노동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의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다발사업장,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해당 지방검찰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도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33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중 313개소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해서는 총 6억92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파, 화재 등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중점을 두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고 진정·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동파·화재 예방조치 미흡, 추락사고 예방조치 소홀, 근로자의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포함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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