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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종합부동산세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2.03 10:3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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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소유자 등 과세 대상
별장·상가·골프장·농지 등 제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은 이 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첫 도입된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유형별 납세자는 △주택 3만9000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000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500명이며, 주택과 나대지 등 부동산 유형별 중복소유자는 약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즉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중과세에 대한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의 저항과 투기 억제 효과의 실효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 과세대상은 =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다.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人別)로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은 = 일반적으로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은 종부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 별장·상가도 대상에 포함되나 =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 상가·사무실·빌딩·공장·사업용건물 등 일반건축물,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 농지·임야·목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 골프장 등은 제외된다.

□ 무허가 주택도 적용을 받나 =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거용일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4억5000만원이면 과세된다.

□ 100만원 넘으면 직접 계산해야 = 납부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마련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내야 할 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종부세를 직접 계산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과세대상 부동산명세서와 신고서 작성사례집 등을 등기우편으로 별도 배부했다. 배부된 부동산명세서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모두 명시돼 있고, 이를 참고로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춘 물건(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 기한 내 자진 신고시 혜택은 = 매년 12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행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종부세가 올해 첫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200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성실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 = 올해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공시일 후 30일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명백하게 잘못된 때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 종부세를 납부세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재납부할 수 있다. 또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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