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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콜키퍼 요금' 인하
SKT '콜키퍼 요금' 인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6.03.03 17:0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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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김신배)이 부가서비스인 콜키퍼 요금을 1천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콜키퍼 서비스란, 단말기 전원을 끈 상태 또는 통화중, 통화불능 일 때 걸려온 미수신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SK텔레콤 고객이 발신자표시서비스(CID)와 함께 신청했을 경우 번들 할인을 적용받아 5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CID 무료화로 번들할인 요인이 없어진 만큼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콜키퍼 요금을 1000원으로 정상화 하려고 했으나 고객편의 제고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발신자표시서비스(CID)를 전면 무료화한 회사측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콜키퍼 요금을 인하, 번들할인 효과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퍼펙트 콜(통화가능통보+콜키퍼)을 이용하던 고객들 역시 인하된 콜키퍼 요금을 적용받아 통화가능통보 400원, 콜키퍼 500원으로 번들 할인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CID에 가입하지 않아 번들할인을 받지 않던 고객들은 3월1일부터 50% 인하된 요금을 적용 받게 된다.

SK텔레콤 안승윤 비즈전략실장은 "콜키퍼 요금 인하는 CID 전면 무료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만큼 번들할인을 해오던 콜키퍼 요금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용약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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