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921개소 일제점검…869개소 적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이 중 95%인 869개소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869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25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설비 사용중지 42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지시 3,158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총 3158건의 시정지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가 1528건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고 감전예방조치 516건(16.4%), 붕괴예방조치 23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살펴 볼 때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해빙기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본사와 현장을 연계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 이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사 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작성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사업장은 각종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1억원 이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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