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사업장의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7∼8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582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2279개 사업장(88.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2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하고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명령했다.
또한 급박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21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안전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27개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했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3983건(4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미흡이 810건(10.0%),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예방조치 미흡이 72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재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증가 추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클린사업,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적극 실시,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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