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4일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 부여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4일까지 해당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시행령 개정안 =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 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명시했다. (영 별표3)
이에 따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 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한사람 줄여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서 공사기간이 5∼10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적게 배정돼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 과다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 시행규칙 개정안 = PQ 심사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부여 협조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안 제3조의2 및 별표 1)
이는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 PQ 심사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의 위반건수를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작업 공종별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공종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락, 낙하 등 재해형태별로 작성돼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