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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등 입법예고
산재보상보험법 등 입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1.08 11:1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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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보험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단위 연간 변동폭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한이 없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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